인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의 인권을
직접 보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관련영상

  • 군인권보호 대상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
    •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 군무원
  • 군인권보호 범위

    군 업무 수행 과정,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 성희롱, 성차별
    • 행복추구권 침해(예. 외출, 외박통제)
    • 인격권 침해(예. 폭언, 모욕, 비하발언)
    • 신체의 자유 침해(예. 의료조치, 안전조치, 구타)
    • 사생활 자유 침해(예. 개인정보유출, 과도한 사생활 침해)
    • 사회적 신분, 용모, 성적 지향, 병력 등에 의한 차별
  • 군부대 방문조사

    •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국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모든 부대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군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물건ㆍ사람ㆍ장소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진행합니다.
  • 피해자 보호

    •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요청합니다.
    • 국방부장관은 즉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특히, 성관련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가해자 분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조사하며 비밀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