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의 인권을
직접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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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상담
군부대 방문조사
피해자 보호
국번없이
온라인 진정접수
군인권보호 대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
군인권보호 범위
군 업무 수행 과정,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성희롱, 성차별
행복추구권 침해(예. 외출, 외박통제)
인격권 침해(예. 폭언, 모욕, 비하발언)
신체의 자유 침해(예. 의료조치, 안전조치, 구타)
사생활 자유 침해(예. 개인정보유출, 과도한 사생활 침해)
사회적 신분, 용모, 성적 지향, 병력 등에 의한 차별
군부대 방문조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국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모든 부대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군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물건ㆍ사람ㆍ장소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진행합니다.
피해자 보호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요청합니다.
국방부장관은 즉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성관련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가해자 분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조사하며 비밀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