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내에 있는 제7조제1항제4호가 정한 대상 이외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7조제6항제3호의 각급 학교,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구금시설,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및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조사?조정?구제 (단,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할 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중요사건 등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사건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