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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사무소 운영 종합 계획 수립
  •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구금 · 보호시설 등의 면전진정 업무
  • 구금 · 보호시설 진정함 설치 · 관리
  • 긴급한 인권침해 ·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의 점검
  • 위원회의 조사 지원
  • 관할구역 내에 있는 제7조제1항제4호가 정한 대상 이외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7조제6항제3호의 각급 학교,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구금시설,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및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조사?조정?구제 (단,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할 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중요사건 등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 인권교육 · 홍보 및 유관기관 · 단체와의 교류협력
  •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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